체육시설

다목적체육관

구분 시설물
다목적체육관
이용시간 평일 06:00 ~ 21:30
토요일 09:00 ~ 18:00
비고 토요일 행사 대관 시 일일입장 불가
휴관일

※국경일 및 법정공휴일, 근로자의 날, 기타 정부 또는 체육센터에서 지정한 날

※ 보수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

신청기간
재등록 기간 신규등록 기간 감면 재결제 기간
매월 20일~24일 매월 25일~29일 매월 30일~강습 첫날

※온라인 및 키오스크 신청 가능하며, 휴관 및 공휴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

※재등록회원은 '나의수강현황' → '수강내역' → '수강이력현황'에서 강습 신청 가능합니다.

※전 과정은 정원의 60% 미만인 경우,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※재등록 및 신규등록 접수기간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※감면재결제 마감은 주3회 강습회원, 주2회 강습회원 각각 강습이 시작하는 다음달 첫날까지 입니다.
(예시) 주3회 강습 회원일 때 : 1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2일이 강습 첫날로 감면재결제 가능, 3일 감면재결제 불가.

※운영 프로그램은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※신규회원이 재등록 기간에 강습등록 시 강습취소 및 환불 됩니다.

※온라인 강습신청 후 현장결제 시 가족 외 대리결제 불가 (가족 대리결제 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)

※카드결제 이용 시 '이음카드'는 키오스크에서만 결제 가능합니다.(온라인 결제 불가카드)

※회원카드(월 이용권)를 타인에게 양도, 양수한 경우 회원 자격이 제한됩니다.

환불

※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: 전액반환

※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: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

※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: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

※ 패키지는 결제금액 적용: 사용일수에 대한 월 사용료를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

※ 환불금액은 매월 15일, 30일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환불되며, 환불 일은 기타사정(은행거래일자, 계좌오류 등)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감면(할인)안내

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[별표 3]

구분 감면율(할인율) 행정안전부서비스연동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% 조회가능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% 조회가능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% 조회가능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% 조회가능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% 조회가능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% 조회가능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% 조회가능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* 국방부에서 발급한 증빙 가능한 서류
50% 감면재결제조회가능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50% 조회가능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*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, 장애인활동지원사(보건복지부 교육이수증)
50% 보호자 이용시
증빙서류제출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0% 조회가능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*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
50% 세대주만 가능
그 외 증빙서류제출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
* 귀화서류, 재한외국인(결혼이민자)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50% 본인만 가능
그 외 증빙서류제출
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
*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
50% 감면 재결제증빙서류제출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
*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
50% 감면 재결제증빙서류제출
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50% 조회가능
다자녀(3인 이상) 가족할인
*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증록등본
30% 세대주만 가능
그 외 증빙서류제츌
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* 관련공문 등 증빙 가능한 서류
30% 이내 감면 재결제증빙서류제출

*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.

*감면(할인)대상자 금액 적용은 '행정감면서비스 이용하기' 인증 후 결제 이용 가능합니다.

*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회원은 행정감면서비스 인증(조회)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, 일반요금으로 결제한 후 감면 재결제 기간에 방문하여 증빙서류(3개월이내 발급) 제출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*외국인의 경우 행정감면서비스 인증(조회)이 불가하여, 온라인에서 강습 신청하신 후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(할인) 가능합니다.